피감독자 간음이란? 피감독자 간음 징역 형량 벌금
피감독자 간음이란? 피감독자 간음 징역 형량 벌금
피감독자 간음이란 (형법 제 303조 1항) 업무,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 공소시효는 7년이며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된다.
'최신이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서울 동부구치소 위치 주소 내부 사진 (0) | 2018.03.23 |
---|---|
이명박 전 대통령 연금 연금액 수령액 (0) | 2018.03.23 |
나 혼자 산다 동방신기 유노윤호 출연 예고편 (0) | 2018.03.23 |
2018 조용필 콘서트 일정 장소 예매 가격 (0) | 2018.03.23 |
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(0) | 2018.03.23 |